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매출 - 비용 = 소득]입니다. 즉,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지"라고 미루다간 증빙 서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절세 포인트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적격증빙 수취: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대 필수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꿀팁: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세요.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어 누락될 일이 없고, 부가세 신고 때도 훨씬 편합니다.
2. 인건비 신고: "알바비 계좌 이체만 하면 끝?" (NO!)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만 해줬다면? 비용 처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알려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가족이 일을 도울 때도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하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이자 '절세 치트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노란우산공제'는 필수 가입 항목으로 통합니다. 폐업 시 퇴직금 역할도 하지만,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혜택: 연간 납입액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별 상이)
-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업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4. 경조사비도 비용이 된다? (청첩장 모으기)
거래처 사장님의 자녀 결혼식, 장례식 등에 낸 축의금과 조의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 증빙: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캡처 포함)이나 부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해 두면 됩니다.
5. 기장세액공제: "장부 쓰면 세금 깎아줍니다"
매출이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더 복잡하고 정확한 장부)로 신고하면 혜택을 줍니다.
- 기장세액공제: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 세무사 기장료가 들더라도, 공제받는 세금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결론] "버는 만큼 세금 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는 만큼 덜 낸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챙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낼 세금의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청첩장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현명한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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