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월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쏠쏠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졸이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 보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내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모의계산, 지금 왜 해야 할까?
본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보통 매년 1월 15일경)되기 전, 현재 나의 지출 내역과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리 대비: 뱉어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마음의 준비(?)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누락 방지: 모의계산을 해보면 "어? 생각보다 공제 금액이 적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 공제 등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영수증을 미리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따라하기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로그인이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순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 급여 및 부양가족 입력:
- 총 급여액(연봉)과 기납부세액(매월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 참고)
-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수정 또는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또는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 꿀팁: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변동 사항(연봉 인상, 이사 등)만 수정하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액을 늘리는 '숨은 공제' 체크리스트
모의계산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혹시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기부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중 일부 누락분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4.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예정)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허둥지둥하지 않고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가능)
- 1월 20일 ~ :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시작
- 2월 말: 회사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정산 완료
- 3월 급여일: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액 징수
5. 글을 마치며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연말정산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남은 기간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번 13월의 월급은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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