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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인적공제 소득·나이 요건 및 절세 꿀팁 (부모님, 형제자매)

by 생각 나열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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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은 단연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매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될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는?"

오늘은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기준(나이, 소득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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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기본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 조건 없이 무조건 공제
  • 부양가족: 나이 요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


2. 핵심 요건 1: 나이 기준 (만 나이)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

  1.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등):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4. 배우자: 나이 무관
  5.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나이 무관 (단,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6. 장애인: 나이 요건 제한 없음 (가장 중요)

💡 꿀팁: 부모님이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핵심 요건 2: 소득 기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많은 분이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우리가 받는 월급 통장의 금액과는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 총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 (과세대상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일용직 소득: 금액 상관없이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 요건 충족 (공제 가능!)

⚠️ 주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신다면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으니 홈택스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절세 꿀팁

Q1.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송금 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형제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

Q2.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오르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줍니다.

Q3. 자녀가 작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생)

202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2025년) 중에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였다면 해당 연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추가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추가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가장 등 (50만 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인적공제는 한번 설정해두면 매년 큰 도움이 되지만, 요건이 바뀔 때 수정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매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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