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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갑작스럽게 집중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막대한 의료비가 걱정되신다면?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자
- ※ 이송 또는 대기 사유로 24시간 내 입원 못한 경우도 의료기관 확인서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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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출생 체중 지원 한도
2.0~2.5kg or 재태기간 37주 미만 | 300만원 |
1.5~2.0kg | 400만원 |
1.0~1.5kg | 700만원 |
1.0kg 미만 | 1,000만원 |
● 지원 산정방식
- 100만원 이하 금액: 100% 지원
- 100만원 초과분: 90% 지원
→ 예: 13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90%) = 127만원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외래/재활치료, 병실료, 이송비,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 제증명서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 + 수술
- 출생 2년 이내 수술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예외 인정
-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도 가능 (마지막 수술 후 일괄 신청)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 산정방식: 위의 미숙아 지원 방식과 동일
● 제외 질환 예시
- 선천성 부이개(Q17.0), 설유착증(Q38.1), 외모 목적 코성형 등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동시 지원 시
● 최대 지원 한도
출생 체중총 지원 한도
2.0~2.5kg | 800만원 |
1.5~2.0kg | 900만원 |
1.0~1.5kg | 1,200만원 |
1.0kg 미만 | 1,500만원 |
질환별로 의료비를 구분해 각각 신청해야 하며,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협조로 구분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또는 e보건소,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아기 명의)
🔹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필요시 소견서 등
💡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 미혼모·사망 영아도 신청 가능
- 병원에 직접 지원금 지급 가능한 ‘지급보증제도’ 운영
- 타 기관 후원금 받은 경우, 항목별로 공제 후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또는 해당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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